ISO37001·공정경쟁규약 4차 개정안·지출보고서 등 주제 발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푸르미르호텔에서 2017년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푸르미르호텔에서 2017년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제약바이오협회가 도입을 결정한 ‘국제표준기구 뇌물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의 이해’와 더불어 ‘공정경쟁규약 4차 개정’,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등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ISO 37001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한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이원기 원장은 반부패 관련 국제사회 정책 흐름과 국내 환경을 진단하고, ISO37001 도입에 따른 제약업계 윤리경영 기대 효과 등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ISO 37001가 제약업계에 정착하면 리베이트에 대한 효과적 통제 수단으로서의 1차적인 기능은 물론 윤리경영 자정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내부조직에 한해 적용되는 CP와 달리 ISO 37001은 조직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 ·간접적 뇌물 위험까지 다루는 전사적 개념임을 설명하며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의 박재우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관련 쟁점과 작성방법, 대응방안 등을 소개했다. 

CSO(영업대행업체)나 CRO(임상시험수탁업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박 사무관은 “대행업체의 경우 지출보고서의 작성·보관 의무가 없다하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의약품 공급자에게 귀속되므로 의약품공급자가 직접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세윤 동아ST CP지원팀장이 ‘경제적 이익지출보고서의 시스템구축 및 모의운영에 대한 사례공유’에 대해,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해서는 4차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제약바이오협회 보험정책실 주은영 과장과 TY&Partners의 부경복 변호사가 각각 발표에 나섰다. 

주 과장은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전문성과 경험 등의 합리적 선정기준’ 등의 구체적 예시를 들어가며 강연 및 자문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부 변호사는 자문의 적법성 보장과 관련한 질문에 “자문이 왜 필요한지, 왜 그 대상인지, (복수자문의 경우)왜 여러 명인지, 어떻게 자문 결과물이 활용되었는지 4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점검하라”고 말했다. 또 규정 해석에 Gray area(모호한 부분)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2014년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인 92개 회원사 190여명의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자가 참석하면서 윤리경영 현안에 대한 제약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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