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대표 발의...의협 철최 요구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경악 수준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13만 의사회원의 면허영역을 침탈하려는 불법행위로 간주, 범의료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의사들에게 허용된 의료기기를 법을 개정해 교육을 이수한 후 한의사들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한방원리에 입각한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 의사면허가 전제돼야 하는 의료행위ㅏ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의사가 이러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회의원은 특정 직역의 대변인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을 대표하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한다.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명백한 월권이자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초법적인 의료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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