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연간 50만명 추가환급 기대

본인부담상한제 상한기준을 가입자의 연소득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소득순위별 상한액을 연 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자는 의미다. 

▲정춘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제도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 부담한 의료비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율이 높은 편이라는 것이 정 의원측의 설명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의 경우 연 평균 소득은 약 6973만원이고,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는 약 1764만원으로, 소득대비 의료비 부담률이 35.6% 정도로 파악됐다. 

반면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경우 연 평균 소득은 약611만원이고,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는 약 461만원으로, 의료비 부담률이 186.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 소득분위별 의료비 부담률(정춘숙 의원실)

정 의원은 이의 대안으로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연 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올리는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약 50만명 정도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가 발생, 2703억원의추가환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률은 소득대비 186%나 되는데, 건강보험재정이 20조씩이나 쌓여있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문재인대통령이 발표한 공약인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방식대로 제도개선을 할 경우 대상자는 약 2배 정도 증가하는데도 소요재정은 2703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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