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태생적인 한계와 준비부족으로 애초 취지 달성 불가능"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개정 정신보건법을 향해 태생적 한계와 준비 부족으로 애초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개정 정신보건법은 5월 30일을 기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정신의학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 정신보건법은 인권보장 등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시행 후 6개월 안에 퇴원 대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후 퇴원하는 정신건강질환 환자를 위해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탈수용화는 법 개정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회에 따르면 법 개정에 다른 지역의 정신보건센터나, 주거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혀 늘지 않았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사회기관의 수용정원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등록관리율 역시 18%로 등록관리율이 저조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센터 전문요원은 한 명 당 100명 가까운 중증 장애 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게 학회 측 부연이다. 

학회는 "탈수용화로 인한 피해나 편견의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면서 "지금 상황을 방치해, 퇴원한 환자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편견만 강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완벽한 준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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