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3년간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진행
수가는 교육상담료 3만 9380원, 환자관리료 2만 6610원

ⓒ메디칼업저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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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재택에서 재활치료를 지속하는 환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 수준의 수가를 산정받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는 이달 21일부터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3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집중 재활치료 이후에도 잔존하는 장애 등 재활치료를 재택에서 지속하는 관리체계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시범사업은 재택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요구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재택에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일상생활 및 사회의 조기 복귀를 도모하고,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재택재활환자의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과 상담,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의 대상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인 이상 상근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다. 단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대상환자가 자택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팀'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각 1인 이상씩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의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여야 하며, 재택의료팀의 의사는 반드시 1인 이상의 전문의가 포함돼야 한다.

시범사업의 대상환자는 하지 주요 대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이나 하지의 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은지 60일 이내여야 하며 시범사업에 동의한 자로 제한을 둔다.

교육상담료Ⅰ,Ⅱ는 입원과 외래에서 개별 교육

환자관리료는 '양방향' 의사소통으로 비대면 상담 제공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수가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심평원 제공)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수가는 교육상담료Ⅰ, 교육상담료Ⅱ, 환자관리료 등 세 가지다.

심평원 관계자는 "교육상담료Ⅰ,Ⅱ 수가는 입원과 외래에서, 환자관리료는 가정에서 재택 재활을 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비용의 본인부담률은 10%이며, 환자관리료는 면제된다.

우선 교육상담료Ⅰ은 의사가 입원 및 외래에서 재활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재활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반 진찰행위와는 별도로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을 제공할 때 적용된다.

재활운동의 목적, 운동·보행방법, 통증 조절 및 대처법, 수술 후 합병증 관리 등이 교육상담의 세부 내용으로 제시된다.

매회 최소 15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관리기간 내 2회 이내로 산정되며, 수가는 3만 9380원이다.

교육상담료Ⅱ는 재택의료팀이 입원 및 외래에서 재활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재활을 할 수 있도록 개별 교육을 실시할 때 적용된다.

보조기기의 사용방법, 낙상예방교육, 체중부하정도 등 운동시 주의사항 등이 상담 세부내용으로 제시된다.

매회 최소 20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관리기간 내 3회 이내로 산정되고 수가는 2만 4810원으로 책정됐다.

환자관리료는 재택의료팀이 환자의 재활운동 시행 여부, 수술부위근력 증강 여부 등을 월 2회 이상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을 제공할 때 적용된다.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점검보고서를 작성해 제출시 월 1회 산정가능하며,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수가는 2만 6610원이다.

즉 교육상담료Ⅰ은 의사에 한해 시행 가능하고, 교육상담료Ⅱ와 환자관리료는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인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중 1인이 시행하면 산정가능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재택의료팀의 의사가 전문적 교육상담을 15분 이상 실시하고, 재택의료팀 구성원이 재택재활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상담을 별도로 20분 이상 실시하면 교육상담료Ⅰ,Ⅱ를 같은 날 모두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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