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실무협의 진행할 계획…조만간 이뤄질 것 기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및 계절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RT-PCR)를 내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책본부 강도태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중앙재난안전책본부 강도태 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강도태 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환자는 245명으로 그 가운데 수도권 환자는 181명, 비수도권 지역은 64명이라고 밝혔다.

강도태 총괄조정관은 19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며, 강원도는 영서지역의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철원, 원주에 대해 1.5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3차 대유행 시작으로 지칭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엄중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며, 200명대 이상 증가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계절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한 번의 검사로 두가지 질환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RT-PCR)에 대해 건강보험을 내일부터 적용한다.

그는 "올해는 계절독감 주의보가 발표되지 않더라도 우선 적용할 시작할 예정"이라며 "검사비용은 8만원에서 9만원 내외로 본인부담금은 코로나19 의심환자와 같은 진단검사 예산이 지원된다"고 했다.

이어, "1회의 검사로 3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진단검사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되는 만큼 환자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적용기준은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 시 1회, 의사판단에 따라 추가 1회가 인정된다"며 "급여대상 고시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감염병예방법에서 관한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의협과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해 실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동안 여러 상황으로 인해 의정협의체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며 "정부로서는 올해 내 여러가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의정협의체가 빨리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협의체 이외 의약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소비자와 환자들이 참여하는 이용자의료혁신협의체 등도 1주, 2주 단위로 열어 전반적인 의료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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