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 등의 추가 자료 제출 확인…"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 제출하지 말라"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날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와 전임의 중 4명에 대해 지난 1일 고발조치를 취하했다.
지난달 28일에 이뤄진 고발조치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병원측날인)'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병원측날인)' 등을 바탕으로 했다.
26일과 27일 이틀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병원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해 준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고발조치 이후에 삼성서울병원, 중앙대병원, 상계백병원, 한림대성심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를 재차 확인했다.
그 결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서만 고발을 취하하게 됐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삼성서울병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케이스이고 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병원은 EMR, 수술기록지, CCTV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해 전공의·전임의가 조사 당일에 근무했음을 재확인 한 사례다.
복지부는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은 현장조사에 혼선을 준다며 신중함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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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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