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출범…진료연기·수술취소 등 피해 환자 상담

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열었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현판식을 31일 개최했다.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기 위함이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단체 등 민간기관과 합동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집단휴진 기간 동안 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센터는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절차 등 일반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과의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집단휴진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게 된 환자에게 대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기관, 민간기관 등으로 총원 14명 2개 팀(의료지원팀,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됐다.

콜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의료와 법률분야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피해 접수 상황에 따라 기능 강화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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