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토부·교육부, 생활보장위원회 개최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확정
면역항암제 의료급여기준도 검토…외래 이용일수 중심 급여일수 상한 기준 도입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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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정액수가 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면역항암제 의료급여기준을 검토한다.

아울러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최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1년~2023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건강보험 확대 계획과 연계해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우선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와 함께 면역항암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항암요법 등에 대해 선별급여 적용을 검토한다. 

또한 의료급여 정액수가 지급항목과 건강보험과의 격차 확대 방지를 위해 정신과 입원, 식대, 혈액투석 외래 수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기존 정액수가가 표준적인 진료행위가 가능한 급여 대상에 확정된 금액의 보상을 하는 지불 체계로 과잉 진료 최소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단, 건강보험 급여 수가에 비해 낮은 수가를 기불할 수밖에 없어 의료급여 수급자 적정 진료를 위해 수가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정부다.

정부 관계자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 단계적 확대,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며 "정액 수가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의료급여 재정지출 자율절감 목표제를 시행해 지자체에서 재정 누수 요인을 자체 점검하고 지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 간 의료급여 재정지출 절감 TF를 운영해 시·군·구 급여비 지출 추이를 분석하고 절감 목표 범위 내로 지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지출 절감 목표를 달성하거나 미지급금을 해소한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지자체 평가 가산, 포상금 등의 관리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아울러 정부는 2022년부터 정기적인 투약 필요 등 급여일수 별도 산정이 필요한 일부 질환에 대해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급여일수 별도 부여 질환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별도 산정이 고려되는 질환은 만성 고시 질환 중 정신 및 행동 장애군에 포함된 뇌전증이 포함된다.

정부는 외래 이용일수 중심으로 급여일수 관리를 추진하면 연간 60만건의 급여일수 연장심의 건수가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 수급권자가 불필요 연장승인 절차 없이 의료이용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신과 질환 보유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외래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 방안도 추진되며 선택 병·의원 지정 의료기관에 '선택 병·의원 관리료 시범수가 지급' 등의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장된 급여일수를 초과한 수급권자가 타 의료기관 이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의뢰를 최소화할 경우 공급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이번 종합계획 확정을 통해 의료급여의 지속 가능한 효율적 재정지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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