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기간 20일에서 10일로 단축…지방자치단체 업무부담 경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최종 처리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돼 그동안 업무 수행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의료급여 지급보류 처리절차가 1일(오늘)부터 개선됐다.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부당이득금 지급보류 처리절차 개선 내용 비교

보건복지부는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선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의료급여 지급보류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징수금만 관리하게 됐다.

이에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던 처리 기간은 10일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며, 지자체의 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보공단의 지급보류예정(결정) 통보서 발행관리 시스템도 보완해 개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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