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정책 개선 촉구

골다공증성 골절로 5년간 1조165억원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쓰였으나,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의 연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직접 의료비용만 6386억원에 달했고, 간접비용까지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최대 1조165억원으로 추계됐다.

그럼에도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의 수술 및 보험급여 기준이 여전히 까다로울 뿐 아니라, 골절을 입기 쉬운 골다공증 환자나 골감소증 환자에 대한 지원정책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골다공증성 골절을 입은 환자 중 51.3%가 검사나 치료제 처방조차 받지 않는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고, 50대 이상 여성에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은 1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골다공증성 골절의 발생율과 수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골다공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골절 고위험 중증 골다공증'으로 악화되는 데서 기인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이어 "골다공증성 골절은 당뇨, 암, 심장, 뇌혈관,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비교할 때, 노인 여성 사망의 주요원인이 되는 질환"이라며 "건강보험에서는 일반적인 골다공증 약제 또는 외과적 수술 중심으로만 보장하고 있고, 민간의료보험에서는 외상성 골절만 보장하고 있어 의료사각지대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본인부담 비중이 높은 골절 관련 수술 및 시술, 치료재료대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증 골다공증 환자의 추가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골감소증 환자 중 골절 고위험군에 대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 필요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골다공증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미흡한 점을 꼬집으면서, "앞으로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식습관, 운동, 재활, 일상 생활환경 개선 등 예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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