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염·티눈·결막염 등 100개 질환, 대형병원 이용시 약값 더 내야

 

대형병원 외래 이용시 환자가 더 많은 약값을 내야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이 내달부터 100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환을 현재 고혈압·당뇨병 등 52개 질환에서 중이염·티눈·결막염을 추가한 100개 질환으로 확대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질환 특성에 맞는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결과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대상질환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밀검사를 요하는 등 불가피하게 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기준을 두어 환자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일부 질환의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해 6세 미만 소아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확대적용 질환 중 의원에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에 진료의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질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이 맡고, 대형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함으로써 의료기관간 적절한 역할 분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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