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의학적 필요에 따른 급여화...진료의 판단 존중

10월 1일부터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뇌·혈관 MRI 검사가 급여로 전환된다.

연간 2222억원 규모에 달했던 뇌 MRI 비급여가 모두 급여권 내로 편입되는 셈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행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전문학회 등 의료계와 논의해 급여화 방안을 완성하고, 의정협의를 통해 이를 의료계 대표안으로 공인한 뒤, 건정심 의결을 거쳐 제도 시행을 확정지었다.

의정간 상호 소통과 합의를 통해 급여화의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과정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13일 건정심 직후,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을 만나 제도 개선 배경과 주요 내용, 향후 운영방향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Q.뇌·혈관 MRI 급여화, 무엇이 달라지나.

=그간 4대 중증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MRI 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이 MRI를 찍어서 진단이 나와야 급여, 아니면 비급여가 되는 식으로 운영되어왔다.

앞으로는 검사 후 실제 질환의 유무와 상관없이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사실상 급여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검사 후 진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삭감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의학적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서 급여화가 이뤄졌고, 환자 상태에 따른 의학적 필요도와 진료의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생각이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만한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는데도,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급여 검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해당 사례가 일부나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Q.급여수가 어떻게 적용되나.

=현행 뇌 MRI 수가는 촬영료 95%, 판독료 5%, 영상의 판독에 따른 전문의 가산 10% 등으로 책정돼 있다. 청구기관 대부분이 영상전문의 가산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기준 수가를 110%로 잡았다.

일단 인적행위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로, 촬영료 95% -판독료 15%로 돼 있는 구성을, 촬영료 70%-판독료 40% 비중으로 재조정했다.

아울러 촬영료에 대해서는 장비품질에 따른 가산체계를 도입했다. 장비 해상도를 기준으로 0.5테슬라부터 3.0테슬라까지 구획을 차등화했고, 이를 판독료 개선과 합산하면 기존 수가 100% 대비 106%, 113%, 121%, 129%, 136% 등 5개 구간으로 차등화된 수가가 적용된다.

Q.현재 장비 현황을 반영해보면, 각 의료기관들의 수가변화는 얼마나 되나.

기존 수가 대비 106%가 되는 구간은 장비 해상도가 0.5테슬라 이하 일 때다. 전체의 8%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129% 구간에 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1.5 테슬라~3.0 테슬라의 표준장비를 쓰는 기관들로 전체의 70% 정도가 여기에 위치한다. 이를 표준으로 삼으면 뇌 MRI 수가가 현행대비 17% 정도 인상되는 셈이다.

Q. 뇌 MRI 비급여 총 규모는 2222억원, 이 중 급여수가로 보상되는 금액은 1881억원 정도다. 나머지 손실보상을 어떻게 이뤄지나.

손실의 대부분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의 논의 결과 ▲신경학적 검사 개선 ▲뇌 관련 수술 수가 인상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 수가 산정 제한 완화 등으로 별도 보상을 해나가기로 했다.

신경학적 검사의 경우 진행하는데 20~3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도 그간 2만원가량의 수가만 지급돼 왔다. 교과서적으로는 신경학적 검사를 선행한 뒤 MRI 검사를 하게 되는데 수가가 안 돼 거꾸로 이뤄지거나 검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수가 또한 200% 제한을 3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중증환자는 MRI를 시리즈로 찍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전체수가의 200% 이상은 지급하지 않도록 해 병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관련 수가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정부 추계로는 이번 급여화 작업으로 인한 의료계의 손실을 없을 것으로 본다. 급여수가와 손실보상책을 병행해 의료계에 투입되는 비용은, 총 비급여 규모대비 105%로 설계됐다.

Q.급여 확대 이후 심사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상복부 초음파 때와 마찬가지로 급여화 이후 최소 6개월간은 착오청구만 보고 내용적 심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기간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면서 급여기준 재조정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수가 보상이 너무 넘치거나 반대로 모자라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추후 다시 모여서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심사관련 논의도 함께 할 생각이다. 뇌 MRI는 경향심사 우선적용 대상으로도 검토되고 있다. 그 가능성도 보려고 한다.

Q.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와 상호 합의를 통해 진행한 비급여 급여화 사례다. 향후 이뤄질 비급여 급여화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인가.

앞으로도 하복부 초음파 등 비급여 급여화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 작업들도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 뿐인 협의가 아니라 가급적 진료현장이 정상화되는 방향, 급여화 손실이 발생하는 않는 쪽으로 함께 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처럼 같이 만들고 성공해 내는 경험이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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