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회원 옥죄는 법안 저지에 총력”
2017년 신년사 발표...리베이트 처벌강화법 저지 실패 재차 사과
2017년 정유년을 맞아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7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의료법 개정안 등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노인정액제, 급여기준 개선은 물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특별법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만큼,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등 젊은 의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추 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과 설명의무 강화법을 저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재차 사과하기도 했다.
다만 ▲3.1% 수가인상률 기록 ▲진정내시경 수가, 내시경 소독수가, 감시마취관리 수가, 감염관리 수가 신설 ▲산전초음파 급여수가 책정 등은 소기의 성과로 평가했다.
추 회장은 “현지조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행되는 성과를 거뒀고, 촉탁의 제도도 본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14년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킨 조세특례제한법도 오랜 노력의 결실을 맺기도 했다”며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의협은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정유년 새해, 새벽을 알리는 닭처럼 통찰력과 예지력으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길 기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