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소득 파악 상설기구 설치

건보통합·발전 3단계 방안

2003-04-03     송병기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자영자 소득파악 인프라구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건보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 요구 권한 부여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31일 국회 복지상임위원회에서 건강보험재정통합과 건보제도 발전을 위한 3단계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먼저 4월말까지 조직 인력 및 전산체계를 정비, 공단의 모든 지사에서 직장·지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가까운 지사에서 건강보험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음단계로 재정통합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내년말까지 급여에 비례하는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가체계를 개발하고 보험료의 상한선 인상 및 고소득 자영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위원회 상설 및 소득조사 요구권 부여 등을 추진한다.

재정통합과 소득파악체계가 구축되면 급여범위 확대, 급여율 상향조정으로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와 지불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 국민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