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전 멍석 깔렸다

의료법 일부개정안 공포로 4월부터 합법화

2009-01-23     손종관 기자

 오는 4월부터 합법적으로 해외환자의 유인·알선행위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은 해외환자에 대한 유인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올 상반기는 외국인 환자 유치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률에는 국내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환자유치활동을 제한했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에 병원당 해외환자 비율이 1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복수면허(양-한방)자는 법안 공포와 함께 한 장소에서 면허종별로 의원 개원이 가능하게 됐다. 예를들어 A의원·B한의원 등의 명칭사용과 양·한방 복수진료가 허용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각각의 병상을 합해 29병상을 초과할 수 없고, 각각의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기준 및 규격은 별도로 준수토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서로 다른 전문영역의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을 각각 고용 협진할 수 있는 것과,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용 고지 의무화 등은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