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사망원인 백신원료 톡신·균 가능성 있어

강기윤 의원, 균과 톡신 기준치 넘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2020-10-22     신형주 기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잇다르고 있는 가운데, 사망원인이 백신의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톡신이나 균이 될 수 있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당 강기윤 의원은 22일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국내 바이러스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서상희 충남대 교수의 자문 결과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 자문 결과,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시킬 때 유정란 내에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의 중증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유정란의 톡신이나 균이 자극 또는 선행요인으로 접종자의 자가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자기 몸의 정상족직을 공격하거나, 그 자체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세포 배양 방식의 경우도 배지상 균 등이 잘 잘랄 수 있다는 것.

강 의원 조사에 따르면, 식약처가 백신의 출하를 승인할 때 무균검사와 톡신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 물량의 샘플링 검사만 실시하고, 백신 제조사의 생산 과정이나 유통 및 접종 이전의 과정상 백신의 균 또는 톡신 상태는 따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사망자를 발생 시킨 백신의 주사기를 폐기하지 말고 조속히 수거해 주사기의 균 및 톡신 검사도 실시하는 동시에 식약처의 백신 안전성 검사 체계에 제조부터 유통, 납품, 접종 전까지 TQC 시스템을 도입해 한다"며 "보건당국이 진작에 백신을 전량 폐기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균이나 톡신의 독성물질이 체내에 들어와 세포에 흡수되면서 중화작용의 면역반응이 발생하면 균 또는 톡신의 검출이 어렵게 된다"며 "부검에서도 백신과의 사망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내는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은 충남대 서상희 교수에게 자문받은 상세한 결과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한편, 서상희 교수는 전 세계 최초로 신종플루백신 개발을 성공하고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백신의 항원 생산을 이뤄낸 바이러스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