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시총회 열고 교섭 최종안 표결했지만 부결...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 총사퇴

대한의사협회 노사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의협 노동조합은 8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측과 노조 대표 측이 마련한 교섭 최종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지만 부결됐다.

의협 사측과 노조 대표 측이 마련한 최종 교섭안은 2016년 임금인상률 3.0%, 2017년 임금인상률 3.3% 등 2년에 걸쳐 총 6.3%의 임금인상과 퇴직금누진제 폐지. 

의협 노조에 따르면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최종 교섭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57명 중 찬성 27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 같은 결과에 의협 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집행부가 총사퇴했고, 새롭게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했다. 최종 교섭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노조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협 한 관계자는 “사측의 집요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 요구에도 최대한 성의를 다해 교섭에 임해왔다”며 “하지만 그 접점의 수준인 최종 교섭안이 퇴직금 누진제를 포기토록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최후의 보루였던 퇴직금 누진제를 빼앗아가기에 2년 총 6.3%의 임금인상안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봉합될 것 같았던 의협 노사 갈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다만, 그동안 의협 노조 측이 지속해왔던 노동쟁의 활동은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임금동결을 견뎌온 상황에서 퇴직금누진제 폐지만큼은 사수할 수 있었다”며 “노동쟁의 활동이 종료됐지만, 앞으로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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