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 주
대한신경정신과개원의협
부회장 겸 보험이사

 근자 수년간 지속되는 제반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 및 이로 인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는 많은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바, 최근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이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정신질환을 경감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며, 특히 정신과적 치료를 담당하는 진료현장에서는 조속한 정신질환의 경감 및 해소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신경정신과 분야에서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체계는 그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효율적 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의 몇가지 문제점만을 간추려 지적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신경정신과적 질환치료에는 다양한 정신요법이 행해지며, 이의 기본축이 되는 것이 개인정신치료이다.
 그런데 현재 개인정신치료 분류는 10분 정도 시행하는 지지요법과 45분 이상 시행하는 심층분석요법의 두가지로만 구성되어있을 뿐이다.
 실제 정신치료에서는 환자의 상태 및 진료여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지지적 기법과 분석적 기법을 혼용하고, 치료시간도 융통성있게 조절하여 최적의 치료효과를 얻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10분 정도의 지지요법과 45분 이상의 심층분석요법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다행히 복지부에서는 4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지지요법과 심층분석요법으로 이원화되었던 분류체계에 혼합형태인 집중요법(15분 이상 45분 미만)을 신설하여 고시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45분이상 시행하는 심층분석요법의 수가가 26,540원에 불과한 현실은 효율적 진료에 또다른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만성정신증 환자들이 퇴원한 후 사회적 재활을 돕기위해 시행하는 낮병원제도가 있다. 이는 정신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고 당일 귀가한 경우에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만성정신질환자들의 특성상 6시간을 채우기 힘겨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6시간 이상을 채우지 않으면 그 안에 시행한 각종 치료행위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현재의 산정기준은 이들의 진료에 정성을 기울이는 치료진의 사기를 위협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만성정신질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4시간 이상 6시간 이하의 낮병원 입원료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주로 이용되는 자율신경계이상검사에 심박변이도검사 및 피부전도반응검사가 있다. 이들은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으로서 수가는 각각 3,740원, 3,920원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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