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한의약 전담 행정조직 개편 '서로 다른 해법'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분야 직역단체들이 '대선 공약 제안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차기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일인만큼, 각 직역단체 모두 자신들의 건의사항이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뜨거운 감자들이 화두에 올랐는데, 직역단체간 의견은 극과 극이다. 

한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한의약 행정조직 확대"

 

대한한의사협회는 3일 대선공약 건의서인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간하고 각 정당별 대선 후보와 국회, 정부부처 등 주요기관과 단체에 전달했다.

총 66쪽에 달하는 제안서에는 한의약발전을 위한 3대 주제, 13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대표적인 것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의 철폐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양·한방 협진 활성화 ▲독립 한의약법 제정 ▲복지부 내 한의약정책실의 신설과 한의약정책·산업과의 관단위 격상 등.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한의사의 기본진단 도구인 방사선과 초음파 장비에 대해 의료기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복지부가 유권해석으로 허용한 혈액분석과 소변분석, 또 헌법재판소 판결로 사용 가능한 5가지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산업을 활성화하고, 환자질병에 대한 객관적 근거제시로 한의학을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의협은 의료기사 지도권을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불합리"하다고 밝히면서,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추가하면 한의의료기관 의료기사 고용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국민의료비 절감과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한의협은 양·한방 의료의 균형잡힌 정책 추진을 위해 독립 한의약법의 제정과 한의약 관련 행정조직의 신설 및 격상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현재 우리나라 법령과 제도는 서양의학에 적합한 형태로 한의학의 특성이 발휘되기 어렵다"며 한의약 본연의 특성과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립 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복지부 내 의료관련 조직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6국이 존재하나, 그 중 한의약정책 담당은 한의약정책관 산하 2과 뿐이며, 복지부 보건의료관련 예산 중 한의의료 재정비중은 1.4%에 불과하다"며 전담조직의 신설과 확대를 주문했다. 

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 입법...한의약정책국 폐지"

 

의료계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달 30일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제안' 자료집을 발간했다. 152쪽 분량의 자료집에는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5개 주요과제, 25개 정책대안이 담겼다.

의협은 25개 정책대안 가운데 하나로 '직역간 면허범위 확정을 위한 입법'을 제안했다. 명확한 입법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 등 의료인 면허범위 논란을 정리하자는 취지.

복지부 내 한의약 관련 조직인 한방정책국은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각 종별에 따른 임부를 부여하고 있으나, 막상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하는지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사항의 변화가 점점 전통적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입법을 통해 면허범위를 재설정하고, 그에 따라 각 직역이 면허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논란 등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인의 직역에 따른 면허범위는 한 국가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로, 개별 사안마다 법원의 해석으로 가리기보다는 입법적으로 해결애햐 한다"며 "명확한 입법 후,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논란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기법의 개정과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기기법에 의료기기의 개발과 제작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기가 현대의료기기인지 한방의료기기인지 여부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하고,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한의약육성법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내 한방정책국은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한의학은 과학적인 검증 체계가 미흡해 국민건강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고, 한의학 이용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인데도 한의약정책국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방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본적인 과학적 검증 없이 무리한 한의약 지원사업을 추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한방정책국은 폐지 또는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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