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치료 보험급여 적용...3년간 최대 6회, 70% 지원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환자를 위해 ‘나보타 150U’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 대웅제약 나보타 150U.

나보타 150U는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적용, 3년간 최대 6회까지 외래환자 기준 치료비용의 70%가 지원된다.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환자는 최대 6개월마다 치료를 받기에 보험급여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치료의 경우, 1회 시술 시 일반적으로 300U이 투여되므로, 150U 2바이알을 사용,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시술자와 환자의 필요에 따라 기존 50U, 100U, 200U 가운데 적합한 용량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대웅제약 박성수 나보타사업본부장은 “나보타는 상지근육 경직 적응증을 시작으로 다양한 치료영역으로 적응증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나보타 150U은 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톨리눔톡신 제제 중 유닛당 가격이 가장 경제적이기에 환자의 치료부담을 최소화,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나보타 발매 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2015년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개선에 대한 효과를 추가한 바 있고, 현재 눈꺼풀 경련과 눈가주름에 대한 3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