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김승희 의원, 원격의료 "신중 검토"-화상투약기 허용 "시기상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 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 영업정지 법안과 관련해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잘못 알려졌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부연 설명과 함께다. 

원격의료와 화상투약기 허용 등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고, 대선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 조직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최근 김승희 의원을 만나, 국회 입성 1년의 소회와 각종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Q. 국회에 입성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한 말씀. 

-국민이 손가락질하는 싸움은 절대하지 않겠다.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10여개월 의정활동을 해보니 내가 의도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는 않는 곳이 국회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러나 포기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Q. 이미 입법화된 설명의무 강화법에 이어, 최근 대표 발의하신 주사기 재사용 기관 영업정지 법안(의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규제적 성격의 입법이 잇달아 이뤄지고 있다며 반감을 표하고 있다. 

-일단 주사기 재사용 의심만으로 의료기관 영업정지를 한다는 것은 오해다. 현행 법령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환자 추가감염 등을 사전에 막기가 힘들다.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주사기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단 잠정적으로 영업정지를 시켜, 추가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 규제라고 볼 수 없다. 

수술 설명의무부과도 마찬가지다.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 수술에 대한 설명과 환자 동의는 현재에도 의료법령에 따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설명과 소통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Q.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복지위가 해당 법안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처음이어서 관심을 모았지만, 심사보류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수정안이 언론에 공개됐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법안소위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당시 법안소위에서 정부 수정안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정부가 원격의료의 명칭 뿐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부분에 대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 부분은 보여진다. 다만 법과 제도라는 것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수용력과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약계에서는 화상투약기 허용과 안전상비약 품목 재검토가 이슈다.

-정부의 화상투약기 허용 방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우선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계 오작동의 가능성도 있고, 의약품 유효기관 등 관리 측면에서도 걱정이 많다. 둘째는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문제이다. 이미 휴일, 심야, 야간시간 환자 편의제고를 위해 상비약 슈퍼판매, 당번 약국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13개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재조정하겠다고 했는데 확대인지, 교체인지, 줄일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째다. 국민의 편의성, 안전성 그리고 직역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등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 제도의 변화는 변화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할 때 그 빛을 발한다. 안정상비약 제도 개선도 예외가 아니다.

Q. 허가범위 초과 약제의 비급여 사용 이른바, 오프라벨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임상시험 강제화 등 관리방안을 모색중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오프라벨은 현재 다양하게 처방되고 있다.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지만, 임상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들의 안전 문제가 생기게 된다.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오프라벨 처방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식약처가 함께 임상실험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Q.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일각에서는 정부 조직개편, 구체적으로는 복지부와 식약처를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랜동안 공직생활을 한 만큼 이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식약처와 같은 전문 조직이 큰 조직에 흡수될 때, 전문 조직의 주제는 큰 조직에서 중요하지 않은 의제가 되곤 한다. 

식약처가 소관 법률들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한지 4년 됐다. 이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린 상황이다. 처음엔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도 많았지만, 지금은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한다. 조직개편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이고 혁신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파괴력만큼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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