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료 부활·수가원가보상 이뤄져야

병원경영연 양명생씨 주장

 현행 `요양급여산정 기준 및 심사지침`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및 진료권` 주제의 보건복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사의 처방료 부활 및 수가의 원가보상 등이 이뤄져야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은 이날 "상대가치점수제 도입으로 보험급여체계가 종전의 `급여 대 비급여`에서 `급여 100/100 본인부담 대 비급여` 구도로 바뀌어 의료계에 실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했다. 또 "신의료기술이 아니면서 현행 보험수가분류표에 분류되지 않았거나 혹은 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 지정해 주지 않은 의료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간주, 요양기관이 임의적으로 수가를 환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나친 규제는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하게 하고, 그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더 큰 피해를 의료소비자들에게 입힐 우려가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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