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고시 개정안 따라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JW중외제약, 마케팅 활동 강화

JW중외제약(대표 한성권·신영섭)의 전립성비대증치료제 트루패스(실로도신)의 급여기준에 신경인성방광이 추가된다.

▲ JW중외제약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트루패스.

JW중외제약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약제고시 개정안에 따라 트루패스의 급여기준이 신설, 신경인성방광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의 약제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트루패스는 전립선비대증(BPH)으로 인한 배뇨장애 뿐 아니라 신경인성방광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수렴한 후, 이견이 없을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경인성방광은 뇌졸중, 치매, 척수염, 디스크, 자궁암 수술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신경계 이상 증상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뇨장애와 요실금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JW중외제약은 급여기준 신설을 계기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신경인성방광에 의한 배뇨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의 증상 개선을 위한 트루패스 처방이 가능해졌다”며 “시장 우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배뇨장애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루패스는 현재 전세계 45개국에 발매되고 있으며, 배뇨장애에 주로 작용하는 α1A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 신속한 증상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또 저혈압, 어지러움 등 심혈관계 부작용을 최소화해 장기간 복용 시에도 안전성이 우수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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