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기자

오는 2018년 1월부터 의약품 공급자, 즉 제약회사들이 HCP(Heath Care Provider)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경제적 이익은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 7개 유형으로 정리되며 이를 제공받은 HCP의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지출보고서 작성을 준비하는 CP팀과 영업부 간의 시각이 확연히 다르다. 

CP팀은 윤리경영을 이유로 하루빨리 지출보고서 작성에 대해 적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국내사 CP팀 팀장은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영업·마케팅 부서는 물론 CP팀, 회계부서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회사의 정책 수정이 필요한지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지출 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스템을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출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해 놓을 경우 리베이트 또는 세무 조사에도 침착하게 대응이 가능하며, 혹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의 노력이 정상참작 될 것이라는 생각에 내심 반기는 눈치다.

반면 현장에서 실행에 옮겨야 하는 영업부서의 입장은 다르다.

1년에도 수십개씩 제공하는 견본품에 대해 20곳에 이르는 거래처 의사들 서명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데다, 자칫 이 과정에서 의사들에 대한 정보가 타인에게 보여지거나 불만이 제기돼 영업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불평이 팽배하다.

일련의 리베이트 조사 후 얼어붙은 분위기에서 그나마 가능했던 제품설명회도 거절하는 곳이 많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B제약 영업부 팀장은 "일선 현장에서 의사들과 만나는 곳은 영업부다. 지금도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아 만남조차 어려운 곳이 있는데 벌써부터 싫은 소리 들을 필요 있냐"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서명조작 등의 편법도 분명 나올 것이며 CP팀과 술래잡기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각자 맡은 바 역할과 업무에 따라 입장은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윤리경영·투명경영을 지향해야 하는 회사 방향에 합을 맞춰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계획해 놓은 일정에 맞추기 급급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도, 이를 피해 편법을 고민하는 불미스러운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CP팀과 영업부, 한지붕 두가족이 아닌, 한지붕 한가족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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