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고발 위한 변호사 선임에 전의총도 대검찰청 고발

한의사의 불법 리도카인 사용으로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의료계가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정기브리핑을 통해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와 해당 한의원, 리도카인을 공급한 도매상을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사고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계속되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문제를 방지하고자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이 같은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사건 고발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했다. 

의협과 함께 전국의사총연합도 고발전에 나섰다. 

전의총은 지난 21일 대검찰청에 해당 한의원 원장과 한의사 한 명을 무면허 의료행위, 중과실 치상, 중상해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의총은 “중대한 과실에 의해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피고발인은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상,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의총은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제보를 상시 접수 받아 사실관계 확인 후 유관기관 통보하거나 고발을 통한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5일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국소마취제 사용으로 인해 40대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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