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고시 행정예고...허가사항 초과도 급여 인정

동아에스티의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도입신약 플리바스(나프토피딜)가 보험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동아에스티 플리바스.

보건복지부는 최근 플리바스의 보험급여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27일까지 약제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후 내달 1일 시행된다.

복지부의 약제고시에 따르면 플리바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인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 환자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플리바스에 대해 허가사항 초과에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국내외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관련학회 의견, 관련 급여기준 등을 참고할 때 식약처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신경인성방광에도 급여기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신경인성방광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한편, 동아에스티의 플리바스는 꾸준히 원외처방이 늘고 있는 제품이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플리바스는 2014년 87억원, 2015년 91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1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대비 약 9% 성장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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