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제도개선 촉구...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중단 요구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약 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16일 “한약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처방을 반드시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의약 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공모 중이다. 

다른 한의사들도 모르게 한의약 기술, 이른바 ‘비방’을 가진 한의사들에게 기술을 공개토록 해 신의료기술, 한약제제 등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12억원가량의 연구비도 지원된다. 

이에 의협 한특위는 “공통된 교육과정과 면허시험을 거쳤음에도 일부 한의사가 비방이라는 명목으로 환자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방에서 효과와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치료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방 치료법에 대한 평가를 한의사에게만 맡긴다면 한의학의 과학화는 이뤄질 수 없다”며 “국제적으로 의학계에 공인된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 과학자와 의사를 참여시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한의약 분업 등 한약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약 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의약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 검증을 위한 제대로 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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