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능성주사제 효능과 안전성 토론회 열려 ... 저수가로 인한 구조적 문제 제기

▲15일 서울대병원에서 기능성주사제 효능과 안전성 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백옥주사나 감초주사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개원의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울대병원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가정의학회 등 7개 기관이 주관한 기능성주사제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기능성주사제의 효능과 안전성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에 무려 7개 단체가 주관 기관으로 참여한 것이 보여주듯 이 문제는 뜨거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백옥주사 등의 기능성주사제의 효과와 안전성 등에 대한 토론보다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의료계 현실이 주제가 됐다. 
 
우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기능성주사제는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김민정 연구원은 "피로 회복, 피부 미용(항노화, 미백 등) 및 체중·체지방 감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정맥주사 주성분의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정성을 검토했다"며 "사전 연구적 성격으로 다수의 성분을 단기간 내 검토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으 간소화 해 적용해 신속문헌고찰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검토대상은 신데렐라 주사에 들어가는 티옥트산, 백옥주사에 사용되는 글루타티온, 마늘주사에 포함되는 푸르설티아민, 감초주사의 글리시리진, 태반주사에 사용되는 자하거추출물 및 자하거가수분해물이다.

김 연구원은 "인간 대상의 임상적 근거 산출 및 평가가 필요하지만 미용이나 건강증진과 관련된 임상 성과 변수는 객관적,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위약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잘 설계된 양질의 임상연구 결과를 통한 근거평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 "국내에서 보고된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결과, 발생한 부작용과 해당 약물 간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부작용 사례들이 발견됐다"며 "일부 사례에서 과민성 쇼크 등의 중대 부작용도 있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국립암센터 명승권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기능성주사제나 건강기능식품 등은 현재로써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명 교수는 "얼굴색을 밝게 해준다는 백옥주사는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실제 임상에서 증명된 바 없다. 개원가에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능성주사제나 건강기능식품 등은 임상적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개원의들이 기능성주사에 눈을 돌리는 이유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게 명 교수의 주장. 

명 교수는 "기능성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의사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원가 70% 수준에서 급여환자로만 살 수 없다는 방증"이라며 "임상에서 고작 10명 정도에게만 효과가 있다면 처방하게 되는 의료현실을 봐야 한다. 제도적으로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의대 조비룡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도 저수가에 무게중심을 뒀다. 

조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제도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의사가 진료하는 환자의 건강만 생각해도 되는 조건이 돼야 한다. 환자가 건강해지면 의사가 더 보상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또 "환자가 더 건강해지는 것만 고려하는 상황이 되면 의사들이 굳이 기능성주사제를 쓸 필요가 없다. 의사들이 좋은 마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도 개원의들이 좋은 의료, 건강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리의 4원칙인 자율성, 악행금지, 선행, 정의의 원칙에 비춰볼 때 기능성주사제를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의견. 그럼에도 왜 그런지에 대한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의사들이 기능성주사제가 만일 효과가 있다면 정식 급여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남으로 안 된다"며 "정부는 의원급에서 잘 할 수 있도로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고, 의사들은 왜 반드시 기능성주사를 의사가 해야 하는지 등의 역할 정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효능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과장광고는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손 과장은 "만일 기능성주사제가 효과가 없다면 제도저으로 막으면 되는데 쉽지 않다. 기능성주사제는 보드라인에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허가범위 밖의 약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럼에도 효능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고, 메타분석까지는 가능하지만 임상실험까지는 비용도 많이들고, 정부가 세금을 들여 효과를 입증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딜레마"라며 "효능효과가 입증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자율적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의학회가 전문성과 권위를 갖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자율적으로 통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손 과장은 과대과장 광고는 규제할 것이란 의지를 밝혔다. 광고가 노골화되거나 세지면 처벌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백옥주사나 신데렐라 주사 등의 용어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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