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5월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인력수급 및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 효력이 정지된다. 

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여주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자격이 취소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4월 11일까지 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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