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1만 5000원 이하는 10%, 초과시 20% 환자 본인부담

▲박인숙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의원에 이어 약국 노인정액제법을 추가로 발의했다.

약국 약제비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약제비 총액이 1만 5000원 이하이면 10%를, 1만 5000원 이상이면 20%를 정률도 부담하도록 하자는게 골자다.

박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9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령은 65세 이상 노인이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않으면 1200원을 정액으로 부담하고, 1만원 초과분부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의원급 외래 노인정액제 개선과 마찬가지로,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한선을 인상하고, 상한선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율 조정을 통해, 노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약국 처방조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환자가 부담하고, 1만 5000원 초과시에는 20%를 부담하는 안을 제안했다. 

박인숙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만성질환 등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계신 노인들에게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노인복지와 노인의료 보장성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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