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 거래 규정 마련...20일부터 시행

한미약품이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한미약품은 주식 거래지침을 마련,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신설된 주식 거래지침은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으로, 한미약품 및 한미사이언스 소속의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를 비롯해 임직원이 대상이다

자세히 보면,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의 경우 중요 실적공시 다음 날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 날까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JVM 주식 거래가 금진된다.

개별 프로젝트 참여자는 동일 사안에 대해 해당 업무에 참여한 시점부터 해당 내용이 공시 및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기 전까지다.

그 외 나머지 임직원은 사후적으로 매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 그룹사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등록해야 한다.

이런 신고 내용이 문제가 없는지는 전담 관리사들이 점검하며, 내부 조사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미공개 중요 정보 관리를 위해 ▲모든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 ▲퇴직 후 1년간 비밀 유지 ▲주식계좌 차명 거래 금지 등의 항목도 명문화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올해 경영 목표인 신뢰경영을 위해 한미약품그룹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해당 규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전 직원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요구가 있을 때 수시교육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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