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평가단 운영협의체 결정...면허신고시 의료윤리 필수 이수 의무화도 추진

의료업이 아닌 타 직종에 종사하는 의사들, 소위 ‘한눈 판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경우 기존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이 줄어든다. 

보수교육평가단 운영 협의체는 최근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보수교육평가단 운영 협의체 회의 결과, 현업에 종사하지 않은 미종사자가 업무에 복귀할 경우 보수교육을 경감키로 결정했다. 

자세히 보면, 1년 이상 2년 미만 미종사자는 12시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미종사자는 16시간 이상, 3년 이상 미종사자는 2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기존에 1년 동안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고 타 직종에 근무했을 때 8시간, 2년 1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에 비해 경감된 것. 

이와 함께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할 때 의료윤리, 의료법령, 감염관리 등의 교과목을 2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보수교육 비용과 관련, 회비 미납회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교육등록비 등 간접비는 협회 회비와 같거나 많게 산정해 부과할 수 없도록 했고, 보수교육 업무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협회는 제3기관에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토록 했다. 

한편, 보수교육평가단 운영 협의체는 조만간 관련 업무지침을 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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