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국민감사청구 진행 앞서 1100명 청구인 모집...“국민건강 위한 조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한의사 혈액검사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나섰다.

 

의협 한특위는 8일 복지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유권해석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 우려를 막고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104명의 청구인 서명을 모집한 상태. 

앞서 2014년 3월 복지부는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 “한의사가 자동화기기를 사용해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그간 ‘한의사는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체혈할 수 없다’, ‘한의사는 의학적 검사인 혈액검사를 직접 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 취지에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의협 한특위는 이 같은 유권해석은 잘못된 판례를 인용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에 대한 질의를 요청한 의협과 이외 관련 기관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의협 한특위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의 사무처리상 위법 혹은 부당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혈액검사는 의학적 질환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증된 교육을 받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특위는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의해 혈액검사가 시행될 경우 침습적 검사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제대로 질병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오진에 따른 잘못된 의료행위가 발생, 질병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공무원들이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한의사의 혈액검사 관련 올바른 유권해석을 받아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