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와 동일 취급...소지·매매 등 전면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U-47700’ 등 5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5개 물질은 carfentanil, furanylfentanil, ocfentanil, 6-monoacetylmorphine, U-47700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펜타닐 계열 3개, 모르핀 계열 1개, 기타 1개다. 

이들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지정물질 중 ‘U-47700’은 최근 2년간 미국에서 과다복용 문제로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로서 일본에서도 매매,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UN에서는 국제적 통제물질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이번 5개 물질을 포함해 임시마약류 158개를 지정했며, 이 가운데 의존성 등이 입증된 물질 62개는 마약류로 지정돼 현재 임시마약류는 96개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하여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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