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검찰수사 관련 입장 밝혀..."실제 급여평가-약가에는 영향 없어"

심사위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해당 위원들의 비위행위가 실제 급여평가와 약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어 "현재까지 해당 위원들의 비위행위가 등재 과정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뇌물수수 등의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내부관리 시스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은 신약 보험등재 과정에서 제약회사에 정보 제공 등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심평원 심사위원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심평원은 "검찰이 발표한 전, 현직 위원 2명의 비위사실에 대해 관련 4개 제약회사의 등재신청 건 및 관련 위원의 발언 등 개입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현재까지 급여평가 및 약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인용한 A위원과 모 제약회사 사이 이면약정 문서에 기록된 'aspirin과 dipyridamole 복합제' 평가여부 등을 내부 점검한 결과, 해당 약제가 아직 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 

심평원은 다만 "뇌물수수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내부관리 시스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모든 업무 진행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조화된 시스템 하에 이루어지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평가 내용에 대한 공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위원 위촉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고 청탁사실 신고절차 및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는 약제정보를 활용한 주식 등 거래금지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제약사 등과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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