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 대부분 심장·폐 질환 동반…200병상 이상 병원급, 채용 의무화해야

 

합리적 요양급여기준 개선 VS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의료계와 정부는 이 둘을 놓고 지금도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고시 개정으로 적잖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이에 <메디칼업저버>는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개원가의 의견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 

본지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급여기준의 문제를 각과 개원의사회와 함께 발굴하고, 관련 학회와 정부의 대안을 듣는 자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사명감에 흉부외과 보드를 따도 전공을 살리지 못하니 기피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정부의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으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급여기준 개선보다 더 시급한 것은 기피과로 전락한 흉부외과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흉부외과의사회는 올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제도로 흉부외과의 요양병원 전문의 수가가산 과목 포함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 의무화 등을 꼽았다.

요양병원 전문의 수가가산, 흉부외과는 제외

의사회는 요양병원 전문의 수가가산제도에 흉부외과가 제외된 게 의문이라고 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의 주된 사망 원인이 폐렴인데, 이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흉부외과가 제외된 만큼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는 1등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 등 총 8개과 전문의 숫자가 요양병원 내 50% 이상, 즉 절반 이상인 경우 입원료를 20%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전문인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을 이유로 이 같은 제도를 신설했지만, 8개과에 포함되지 못한 타 진료과의 반발이 심한 상황. 

이런 가운데 흉부외과의사회도 이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김승진 회장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 가운데 심장과 폐에 이상이 없는 환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를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흉부외과 의사가 필요하지만, 정작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채용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요양병원에서도 흉부외과 전문의가 노인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다루거나 폐렴에 대한 진료를 봐주길 원하지만 가산금이 책정돼 있지 않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며 "환자들을 위해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에 흉부외과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 못 살리는데 누가 지원하겠나"

김 회장은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표적 기피과로 전락한 흉부외과를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묘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명감으로 흉부외과에 지원하고 전문의 보드까지 땄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흉부외과라는 전공과 사명감을 살려 진료에 임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이런 현실로 인해 흉부외과 전문의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 

흉부외과 전문의 중 10명 중 2명만 흉부외과 간판을 달고 현장에서 진료에 임하고 있다. 약 70%는 일반의로 개원했으며, 나머지 10%는 성형외과로 진출한 상황.   

김 회장은 "보드를 취득한 이후 전공을 살리지 못하니 지원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며 "흉부외과 의사에게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을 우선시했다면 흉부외과에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공에 대한 사명감을 살려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사회는 흉부외과 기피현상 해소를 위해 200병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흉부외과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흉부외과 전문의들이 전공을 살리려면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흉부외과 전문의를 무조건 두도록 정부 차원에서 의무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심장내과와의 협진 역시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물론 중소병원 입장에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한다"며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가 협진할 경우 이에 대한 수가를 신설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흉부외과는 비록 전문의수는 다른 과목에 비해 적지만, 생명과 직결된 진료과"라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전공의들이 흉부외과를 피하는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압박스타킹 급여화…정부만 좋은 기준"

한편, 흉부외과의사회는 최근 급여로 전환된 압박스타킹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압박스타킹에 대한 급여기준이 마련됐지만, 압박스타킹 청구 금액 기준이 정부에게만 좋은 기준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압박스타킹은 △정맥혈전색전증 △림프부종 △정맥류, 정맥혈관기형, 만성정맥부전 등 정맥질환 예방 및 치료에 모두 급여로 인정된다. 다만,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 목적인 경우만 비급여 대상이다. 

대상은 4대 중증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이며, 인정 개수는 실사용량에 따라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청구 금액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회장은 "압박스타킹을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보다 높게 구매하더라도 상한가에 맞게 청구해야 하며, 상한가보다 낮게 들여오면 실거래가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정부에게만 유리한 급여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정맥류 환자에게 사용되는 압박스타킹이 급여로 전환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대체조제 장려금처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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