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모두 병원 내 명찰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일명 '명찰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동 제도 시행으로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환자 간 신뢰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어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 의료인들 속내는 꽤나 불편하다.

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명찰법 패용으로 환자들의 불편 신고만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A 대학교수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달아야 한다는 의도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환자가 이 의사 저 간호사한테 진료 받았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이름 기억하라고 만든 법안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또 "그런 의도를 알고 있는 의료인 입장에서 명찰을 부착하거나, 이름을 목에 걸고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신경쓰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B 의원 역시 "요즘 의료사고는 물론, 환자와 의사 간의 문제되는 행동 들이 많이 나온다는 판단 하에, 명찰을 보고 환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치료하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와 더 불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통을 위한 명찰법을 두고, 왜 의사들은 또 다른 불통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할까?

의사-환자 간 불신의 감정이 쌓인 탓이다.

또 다른 B 의사는 "진료 중 설명하려는데 환자가 녹음기부터 꺼내 들어 허무하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의사와 환자 간의 넘기 힘든 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명찰법은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명찰법을 바라보는 의사들의 우려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의사-환자 간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명찰 패용을 강제할 수 있어도, 의사와 환자의 신뢰회복까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의사와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고민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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