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따라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사체계 확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한 제1차 공공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공공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 심사의뢰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심평원은 수사기관이 심사를 의뢰하면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자료에 기재된 진단명과 증상, 투약 및 처치 등 진료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게 된다.

공공심사위원회는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10명과 의료단체 추천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입원적정성 심사업무 개요 설명, 입원기간 적정성여부 심의가 진행됐다.

심평원 심사관리실 김충의 실장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가 심평원의 법정 업무로 명시됐다”며 “이에 따라 외부전문가와 공동으로 구성된 공공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제고 뿐 아니라 보험사기 방지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 국민 권익 보호에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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