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보건의료현안 입장 밝혀..."병원 부도율 8~9%, 나라 망하는 수준"

©메디칼업저버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어느 덧 8개월이 지났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간을 보냈다.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 등 굵직한 보건의료현안을 물론,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과 최순실 국정 농단과 비선의료 논란 등 정치적 현안들이 복지위를 강타했다.여기에 재활병원 개설 논란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노인정액제 개선 등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도 여전히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8개월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 온 양승조 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Q. 복지위원장으로 상임위를 이끌어 온지 어느덧 8개월이다. 그동안의 소회 말씀 부탁드린다.-지난 6월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와 국정감사, 예산안 의결, 법안심사와 의결 등 여유없는 일정을 소화해 왔다. 그간 복지위원회에 모두 527건의 법안이 접수됐고, 이 중 97건을 법안소위에서 심사 후 본회의 처리했다. 법안처리 실적으로 보자면 18개 상임위 중 4번째 정도된다. 이 밖에 고 백남기 농민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부과체계 개편과 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복지 확대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육성 또한 소홀히 하지 않고 활동을 해왔다.Q. 복지위는 거의 매월 쉬지 않고 일을 해왔다. 모범 상임위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남은 전반기 상임위 운영기조에 대해 설명해달라.-복지위원장으로서 크게 두가지 과제에 힘을 쏟고 있다. 첫째는 저출산 대책이고 둘째는 우리 미래 먹거리인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국회가 열리는 한, 어떤 경우도 법안심사와 처리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이나, 대선기간이라고 해서 상임위를 소홀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 심시가 진행 중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저출산 해소 입법은 가장 중점적으로 심사, 처리할 수 있게 노력할 예정이다.Q. 현안을 좀 살펴보면, 최근 요양기관 현지실사와 건보공단 현지확인 등으로 의사들이 잇달아 자살해 의료계가 시끄러웠다.-제가 19대 국회 때 현지조사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강압적인 조사라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현지조사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정도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지조사 시 당사자들이나 해당 기관들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Q.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이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아직도 명확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보건의료 관련 사안은 국민 건강이라는 입장에서 봐야 한다.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Q. 제약산업 육성 등에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현재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약품 가격을 제약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자율가격제'를 도입할 수는 없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만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고, 결국 환자가 모든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이유를 훼손하는 명백하게 잘못된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건강보험 급여 등재 과정을 보다 단순화하고 가격 이외의 요소를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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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재활병원 종별 규정 신설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 아급성기 재활병원 서비스가 전문화되어 치료와 재활의 병행이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다 빠른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의협과 한의협이 입장이 찬성에서 반대로,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서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전문적인 아급성기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재활병원을 종별 구분으로 신설하는 것과 한의사 개설권 허용은 별개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종별 신설을 합의하고 추후 개설권을 논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Q. 덧붙여 최근 대표발의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두고도 병원계의 우려가 크다. 중증응급환자 전원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병원계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작년 두 살 아이가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 이후로 정부가 이미 전원기준을 발표하고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전원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봐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전원기준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필요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 또 이와 별개로 권역응급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충분하게 늘리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Q. 환자안전,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병원계에 부담이 되는 정책들만 연이어 시행되고 있다고 병원계가 울상이다.

-병원계에 부담이 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환자들이 요구해 왔던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병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것이다.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위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지원이, 어느 정도 규모의 지원이 필요한지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협상을 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 병원계의 요구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없는 부분들은 별개로 해결방안을 국회에서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Q. 간호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복안이 있다면.

-간호인력부족이 지방 그리고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간호인력취업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력단절 간호사들을 끌어내려 하지만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지방 중소병원에 취업하는 간호인력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Q. 의사 수 부족 논란도 여전하다. 최근에는 정부가 국립보건의대 신설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는데.

-통계상으로보면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수가 체계이고, 수가가 낮다보니 의사들이 많은 환자를 보고 있다. 지금 수가체계에서 의사 수만 늘리면 과잉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수가체계로 간다면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걱정이 든다. 개원가는 물론 종합병원, 상급병원까지 적자를 보는 상황인데 이는 운영이 아닌 제도의 문제다. 병원 부도율이 8~9%에 이른다고 한다. 기업 부도율이 이렇다면 나라가 망하는 수준이다. 저수가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는 만큼 적정수가에 대한 고민, 해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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