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보건의료현안 입장 밝혀..."병원 부도율 8~9%, 나라 망하는 수준"
Q.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재활병원 종별 규정 신설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 아급성기 재활병원 서비스가 전문화되어 치료와 재활의 병행이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다 빠른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의협과 한의협이 입장이 찬성에서 반대로,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서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전문적인 아급성기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재활병원을 종별 구분으로 신설하는 것과 한의사 개설권 허용은 별개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종별 신설을 합의하고 추후 개설권을 논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Q. 덧붙여 최근 대표발의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두고도 병원계의 우려가 크다. 중증응급환자 전원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병원계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작년 두 살 아이가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 이후로 정부가 이미 전원기준을 발표하고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전원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봐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전원기준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필요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 또 이와 별개로 권역응급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충분하게 늘리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Q. 환자안전,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병원계에 부담이 되는 정책들만 연이어 시행되고 있다고 병원계가 울상이다.
-병원계에 부담이 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환자들이 요구해 왔던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병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것이다.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위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지원이, 어느 정도 규모의 지원이 필요한지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협상을 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 병원계의 요구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없는 부분들은 별개로 해결방안을 국회에서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Q. 간호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복안이 있다면.
-간호인력부족이 지방 그리고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간호인력취업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력단절 간호사들을 끌어내려 하지만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지방 중소병원에 취업하는 간호인력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Q. 의사 수 부족 논란도 여전하다. 최근에는 정부가 국립보건의대 신설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는데.
-통계상으로보면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수가 체계이고, 수가가 낮다보니 의사들이 많은 환자를 보고 있다. 지금 수가체계에서 의사 수만 늘리면 과잉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수가체계로 간다면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걱정이 든다. 개원가는 물론 종합병원, 상급병원까지 적자를 보는 상황인데 이는 운영이 아닌 제도의 문제다. 병원 부도율이 8~9%에 이른다고 한다. 기업 부도율이 이렇다면 나라가 망하는 수준이다. 저수가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는 만큼 적정수가에 대한 고민, 해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