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 아청법 개정안 의결...법 개정 '코 앞' 의료계 '비상'

©여성가족부

성범죄의사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지만,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의 흐름을 꺾지 못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가 제안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사 등 아청법 적용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 차등화. 

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모든 성범죄인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한 현행 아청법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의 원칙에 어긋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했던 여가부는 법원이 개별 사안별로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을 따져,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시 취업제한 기간도 함께 정해 선고하도록 대안을 냈다. 

헌재가 '일률적 취업제한'을 문제삼은 만큼, 범죄의 경중에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해 적용하겠다는 제안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취업제한 상한선이 기존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높아졌다. 

범죄 유형별 취업제한 상한선은 법률에 명시했는데, 이를 정하는 과정에서 최대 형량이 오히려 현재보다 높아졌다. 취업제한 상한선은 경범죄 최대 6년, 중범죄는 최대 30년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5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6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취업제한을 선고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의협이 제안한 '취업제한 선고 예외 규정' 또한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앞서 의협은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정한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며, 이는 곧 진료의 위축과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혐의가 불분명한 벌금형은 취업제한 선고에서 예외를 두는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와 본회의만 거치면 개정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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