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원금지 골자 응급의료법 반대 입장...“현실 반영 못한 탁상행정”

지난해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치료 및 전원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기준으로 ▲대동맥 박리,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인한 해당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적정한 응급조치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 등 3가지를 명시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전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전원제한으로 인해 진료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권역응급의료센터별로 시설과 인력, 전문분야에 차이가 있는데 전원 금지 규정을 세 가지로 제한하는 것은 되레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할 수 있다”며 “이는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의 중증도 판단, 적절한 치료에 대한 결정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영역”이라며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의 의학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원금지 제외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했다. 

의협은 “일률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원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전원 규정을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며, 단순 질환으로 구분해 기준을 마련하는 것 역시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규제보다 지원이 우선”

의협은 이 같은 개정안으로 규제부터 할 게 아니라 적절한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응급실의 인력 확보를 더 어렵게 만드는 한편, 응급실 과밀화 등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의협은 응급의료센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응급실 인력 및 장비 지원 ▲체계적 응급의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 마련 ▲전원 관련 모든 의료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중증환자 및 신속히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에 많은 인력 및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경제적, 정책적 지원이 정부예산을 통해 직접적으로 투입,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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