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동일 항공편 이용자 증상발현시 검사 요청...의료기관엔 신고 당부

필리핀을 여행하고 돌아온 내국인이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내국인이 해외 여행 중에 콜레라에 감염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7일 필리핀 세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 A씨에게서 콜레라균 균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 CTX+) 검출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귀국 시 설사v증상을 보였다.

보건당국은 A씨를 상대로 실시한 채변검사에서 콜레라 검출을 확인하고 환자 주소지인 충북 충주시 보건소와 충북도청에서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했으나, 환자는 현재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다만 환자 출국시점은 격리기간인 증상 소실 후 48시간은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한·중·일 검역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검역 핫라인을 활용, 중국검역위생관리국으로 해당 출국자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관리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에 대해서는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덧붙여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에어아시아 Z29048편)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콜레라 검사를 받고, 콜레라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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