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세부 복장규정 의료기관 상황 맞게 제정·실천"...'자율성' 강조

정부가 의료인 복장 권고안 수정안을 내놨다. 

내용은 기존 안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세부적인 복장 규정을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 준수하도록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 수정안을 마련, 유관단체 의견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개인위생 준수 ▲청결한 근무복 착용 ▲근무복 착용 외출 지양 등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지켜야 할 일반 원칙으로 기존 안과 동일하게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수정안에는 의료기관 장의 의무로서 근무복 관리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수량의 근무복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근무복 세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복장 세부 규정을 의료기관 자율지침 형태로 마련, 운영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수정안은 의료기관 장으로 하여금 개별 의료기관 여건에 맞는 복장 규정을 제정하고 자율적 실천을 독려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권고문 자체에 구체적인 의료인 복장 규정을 명시했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제정·운영할 복장 지침의 예시로서 △긴 가운을 짧은 재킷 형태로 변경 △반팔 상의 착용 넥타이 착용 자제 △손가락·손목 쥬얼리 착용 자제 등을 제안했다.

'단정한 머리 모양 규정' 등 일부 논란이 됐던 규정은 삭제했으나, 기존 안의 골자는 남아 있는 상태여서 의료계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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