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제도 지적

대전광역시의사회는 17일 열린 제2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강압적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말연시 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가운데 지역의사회에서도 이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17일 호텔ICC에서 제2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제도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시의사회 송병두 회장은 “법원에서는 1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재판하고 있는데,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제도는 1명의 죄인을 벌하기 위해 10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있다”며 “이 때문에 2분이 운명을 달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체벌 위주가 아닌 계도와 예방 목적의 현지 확인이었다면 최근 발생한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를 옥죄어야만 목표가 달성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거진 의료인 면허체계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송 회장은 “의료인은 부여된 면허 범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를 벗어난 행위는 범죄”라며 “정부는 이같은 범죄를 방지하고 면허제도를 굳건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편의성을 앞세워 직역을 벗어난 진료를 하거나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용인한다면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이 무너지고 국민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의료인 각자에게 부여된 면허범위 안에서 성실히 임하는 게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전국시도임원회의 워크숍에서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 제도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앞으로 개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규제기요틴을 시작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진료권 침범 문제 등을 보면 복지부가 비상식적인 아집을 부리는 것 같다”며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자세를 바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의료계를 옥죄는 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입법 또는 의료정책을 단호하게 막아내겠다”며 “이를 위해 회원 모두가 1인 1정당 가입운동에 적극 참여,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한편, 국회가 유익한 법안을 만들도록 정치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의문도 채택했다.

대전시의사회는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한방편향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한다”며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현지조사 제도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결의문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즉각 중단 ▲한방편향 정책 추진 중단 ▲비현실적 의료수가 현실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이날 ▲방문확인 폐지 및 과잉 자료제출 요구 시정 ▲노인외래정액제 합리적 개선 ▲의료일원화 반대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 ▲의-한방 건강보험 분리 ▲포괄수가제 등 의료수가 인상 ▲선택분업 ▲야간 처치 및 수술료 인정 등을 정기대의원총회에 건의키로 했다.

또 2017년도 예산으로 전년(2016년)보다 486만원 줄어든 4억 7446만 9352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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