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특허무효 심결서 승소...특허침해 주장 무효

 

루트로닉(대표 황해령)이 비티엘홀딩스리미티트(이하 BTL)과의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이로써 BTL이 루트로닉을 상대로 펼쳐온 특허 침해 주장의 근거가 되는 특허는 무효가 됐다. 

루트로닉은 BTL의 피하치료를 위한 시스템 특허(바디쉐이핑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루트로닉의 초단파 자극기 엔커브(enCurve)는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주파를 활용한 비접촉식 초단파 자극기로 허가를 획득했고, 최근에는 유럽 CE 인증을 받았다. 

엔커브는 고주파 에너지를 허리 부분에 조사, BMI 지수 25kg/m² 이상 35kg/m² 이하 비만환자의 허리 둘레를 감소시키는 원리다.

피부나 근육 등 주변 조직은 보호하고, 지방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 고주파 에너지에 의해 온도가 상승한 지방세포는 사멸하며 이를 통해 허리둘레를 감소시키는 원리다.

앞서 BTL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루트로닉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이에 루트로닉은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가 등록될 당시 필수 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심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루트로닉은 이번 특허무효 심판 승소로 가처분 신청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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