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일정-심사안건 '절반'으로 축소...여당 상임위 일정 보이콧 여파

▲14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 당초 복지위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 진행됐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여당이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운영도 파행을 겪고 있다. 

당초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법안소위 일정이 하루로 단축됐고, 재활병원 종별 신설 등 쟁점법안의 심의도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당초 16~17일 양일간 진행키로 했던 법안심사소위를 17일 하루로 축소해 열기로 했다.

상정법안 숫자도 절반으로 줄였다. 심사일정이 단축된 상황에서 법안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금이라도 쟁점이 있는 법안은 심사대상에서 전면 제외키로 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심사예정이었던 재활병원 신설법(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도 일단 유보됐다. 

복지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일단 17일 소위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개정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복지위 법안소위 관계자는 "여당이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나서, 법안소위 등 복지위 일정 또한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며 "일단 16~17일 양일간 열 예정이었던 법안소위를 17일 하루 열기로 했고, 심사일정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무쟁점, 민생법안을 우선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랜드파크 임금체불·MBC 노조 탄압·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데 반발, 14일부터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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