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의료계 ‘쌍벌제’ 도입 등 강력 규제 요구...의료광고 심의기구 구성에는 이견

국회와 정부, 의료계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와 의료계가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이후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높은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이라 판결한 바 있다. 

국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의료단체의 의료광고는 급격히 감소했다.  

실제로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에 따르면 위헌 판결이 난 2015년 12월 23일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계 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15년 2만 2931건에서 2016년 2313건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이에 현혹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에 사전심의 제도의 부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게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은 ▲사전 자율심의제도 도입 ▲지속적 사후 모니터링 ▲현행 의료광고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안했다. 

윤 사무총장은 “의료 영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권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이기에 합리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자율심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단체들 역시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도 도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쌍벌제 도입 등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는 “사회 안전망인 의료에 대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풀리게 된다면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다 강력한 규제를 위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기획이사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료광고와 관련된 법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솔직히 이같은 벌금은 이들에게 소위 ‘껌 값’에 불과한 정도”라며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수익을 전액 환수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금전적 이해관계를 취한 모든 관련자에 대해 처벌하는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이진욱 위원장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불법 의료광고 수요자들은 광고가 노출된 이후 이미 이득을 얻게 되기에 후향적 처분 보다는 선제 타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처벌규정 강화에 공감하며, 의료광고 사전심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보탰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사무관은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다”며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안에서 벌칙 규정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표시광고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

오 사무관은 “시민단체, 정부, 의료계, 국회의 힘을 모아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기구 두고는 이견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 도입에는 찬성했지만, 심의기구 구성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의료계는 의료광고의 경우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련 단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옳다고 봤지만, 시민사회계는 여러 심의기구를 두어 보다 공정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은 “의료인 단체 입장에서는 의료광고를 심의할 기구는 중앙회가 맡아야 한다고 본다”며 “의료광고의 내용상의 문제, 의료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의료광고 내용에 명시된 효과 등은 전문가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전문가로서 보다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이진욱 위원장은 “여러 곳에서 의료광고 심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제는 게 편이라는 말처럼 혹여 의료인에 우호적인 심의기준을 들이댈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우려 때문인 것 같다”며 “하지만 다수의 단체에서 의료광고를 심의할 경우 국민의 피해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반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심의기구는 전문 영역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은 일반적 상식의 영역인 만큼 구성을 달리한 위원회를 꾸리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사전자율심의에 대해 모두 공감하지만 쟁점은 심의기구의 복수화 문제인 것 같다”며 “의료인 단체가 아닌 곳에서 의료광고를 심의했을 때 그 기준의 엄격함이 우려되긴 하지만 복수의 형태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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