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의사 등 노출량 선진국 대비 높아

▲ 대표적 방사선 기기인 c-arm

방사선관계 종사자들이 방사선 노출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피폭량이 과거보다 많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피폭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건강검진 시장이 늘면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사자들의 안전성 관리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를 보면,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수는 7만 6483명으로 약 20% 증가한 반면 연간 평균 방사선피폭량은 감소했다.

노출량이 0.39mSv (밀리시버트)로 0.56mSv 였던 2011년과 비교했을 때 30.4% 줄어, 지난 12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질본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연 평균 방사선피폭량이 0.39mSv로, 일본 0.36mSv 독일 0.07mSv 영국 0.066mSv 보다 여전히 높다.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를 감안했을 때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보다 높은 피폭량

직종별 연간 평균피폭선량은 어떨까?

방사선관계종사자 중에서도 방사선사가 0.8mSv로 가장 높은 선량을 보였고, 기타 직종이 0.31mSv 의사가 0.3mSv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직종 중 치과위생사가 0.12mSv 로 가장 낮은 선량값을 나타냈다.

지역 중에서는 전북지역에서 0.59mSv로 가장 높은값을 보인 반면, 세종지역에서 0.32mSv로 가장 낮은 선량값을 나타냈다.

이처럼 직업상 저선량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개인피폭선량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

의료방사선 노출 대부분도 10mSv 내에서 일어나며, 진단용 방사선검사와 같이 저선량에서 암 발생 등의 문제가 빈번히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대한방사선학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00만명이 흉부X선(0.1 mSv or 10 mrem)을 촬영한 경우 한 명, 일시에 1 rem (10 mSv)씩 조사를 받았을 때 약 300명이 후에 암이 발생했고, 이 중 150명이 사망했다. 아울러 방사선을 받지 않은 사람은 33만 명이 암에 걸려 이중 16.5만 명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Paul & Juhl's Essentials of Radiologic Imaging 1987).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암 또는 유전적 변화가 극히 일부에서만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연적인 암 치사율이 약 20% 정도로, 그 집단 10만명 중 2만명 안팎이 자연적 암에 의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2만 명 안팎이란, 1만 8000명이 될 수도 있고 2만 1000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 50명은 자연적인 암 치사의 통계와 구분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암 발생은 세포안에 있는 유전자에서 일어난 변화로 시작되며, 몇 년 또는 몇 십년이라는 잠복기를 거쳐 암 세포로 변한다. 고형암의 경우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진행한다고 보고도 있다.

울산의대 도경현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는 "고선량 방사선 피폭에 의한 확정적 영향과 발암 유발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나, 100mSv 이하 저선량 방사선에 대해서는 아직 인체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문 서평을 통해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연구환경에서 실제 인체 내 발병에 이르기 까지 인과관계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저선량 방사선의 피폭영향에 대해 철저한 관리 및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J Korean Med Assoc 2011 December; 54(12): 1253-1261).

각국의 피폭저감화 활동사항은?

 

현재 유럽연합은 의료용 방사선 피폭을 줄이고자 일찍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MDCT가 사용되기 이전인 2000년도에 이미 유럽연합에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라는 제목의 시리즈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유방촬영 소아 환자 방사선 촬영에 대한 품질관리 및 방사선 위해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1996년부터는 방사선 관리 법안을 제정해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일반 국민에게 방사선으로부터 올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으로부터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방어와 보건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관리기준 역시 규정했다.

미국식품의약국(FDA) 역시 제도적인 기기 관리를 통해 방사선 피폭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방사선을 사용하는 기기, 환자 촬영과 동시에 사용된 방사선량을 제시하고 영상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기기의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표기 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