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체 바이오신약→유전자재조합 신약으로 확대

바이오의약품 신약 개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대상을 ‘항체 바이오신약’에서 ‘유전자재조합 신약’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에게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품목허가 신청까지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계획 수립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체계적인 상담이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정부가 주관하는 연구과제(R&D) 중에서 유전자재조합의약품으로 시장 가능성, 후보물질의 제품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또한, 맞춤형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운영 중인 ‘항체 바이오신약 맞춤형 지원 협의체’를 ‘유전자재조합 신약 맞춤형 지원 협의체’로 개편‧운영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신약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내 개발 품목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내달 17일까지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h4611@korea.kr, 043-719-3502)로 신청 및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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